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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부동산 편법거래 적발, 3년간 6,500건 넘어”
기사입력: 2022/09/15 [17:46]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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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조사결과20년 1,92421년 31322.7월 4,357건 

  편법·탈법 거래 적발… 3년간 총 6,594

- 3년간 부정청약 등 적발도 1,401… 20년 42821년 794, 22.8월 179

김병욱 의원, “부동산 시장 왜곡행위 단속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 막아야

 

부동산 편법·탈법 거래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6,594건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적발된 건수가 총 6,5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실거래 조사 적발 및 관계기관 통보 건수()

구 분

국토교통부 수행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에 통보한 건수

조사대상

적발건수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지자체

편법증여 등

LTV 위반 등

명의신탁 등

거짓신고 등

합계

15,527

6,594

4,490

179

93

2,173

’20

3,890

1,924

1,499

115

12

298

’21

2,049

313

63

4

30

216

’22년 7

9,588

4,357

2,928

60

51

1,65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국토교통부의 직접조사 및 적발 결과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관련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최근 3년간 조사대상 1만 5,527건 중 부동산 편법·탈법적 거래 6,594건을 적발했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1,924, 2021년 313건이었던 것이, 2022년 1~7월까지 4,35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국토부는 적발건수 중 4,490건은 편법증여 등 혐의로 국세청에, 179건은 LTV 위반 등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93건은 명의신탁 등으로 경찰청에, 2,173건은 거짓신고 등의 사유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적발한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행위 건수도 최근 3년간 1,401건을 기록했다구체적으로 불법전매’ 431, ‘공급질서 교란행위’ 970건이었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20년 428, 2021년 794, 2022년 1~8월 179건을 보이고 있다.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건수()

구분

합계

불법전매

(주택법 제64조 위반)

공급질서 교란행위

(주택법 제65조 위반)

소계

취소

완료

취소

추진중

취소

곤란

소계

취소

완료

취소

추진중

취소

곤란

합계

1,401

431

14

339

79

970

143

581

246

‘20

428

167

12

109

47

261

63

74

124

‘21

794

236

2

206

28

558

73

382

103

‘22년 8

179

28

-

24

4

151

7

125

19

<주택법64조 및 65조 위반 적발자에 대해 수사기관(경찰·검찰)이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내역

자료국토교통부

 

이와 같이 <주택법64(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와 제65(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한 이들에 대해서는주택환수 및 계약취소향후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하지만 국토부는 일부 선의의 매수자가 있는 경우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주택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부동산 시장의 편법·탈법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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