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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김영욱 | 기사입력 2023/12/10 [15:51]
지방자치
‘ 1 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3/12/10 [15:51]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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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의원 보도자료 헤드     ©성남피플

 

- 8  , 1 기신도시 ·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 대안반영 ) 

  … 2022.3월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후 21 개월만

- 분당의 체계적 · 광역적 정비 통합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 완화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근거 마련

- 김병욱  미래도시 · 명품도시 분당 만들기 위한 출발점될 것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당 등 1 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 ) 은 8 일 1 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활성화와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 기신도시 재건축 법안 ) 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0 일 밝혔다 .

 

2022 년 3 월 김병욱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약 21 개월만이다 법안은 지난 11 월 국토법안소위와 국토위를 통과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안은 대안반영됐다 .

 

김병욱 의원은 “1 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했고 또한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지속적으로 챙긴 법안  이라며  제가 올해 4 회 이상에 걸쳐 법안소위 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말했다 .

 

이어 김병욱 의원은  제가 주도한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서 더 뜻깊다  며  앞으로 분당 신도시 재건축을 통해 분당을 미래도시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 기신도시 재건축 법안  은 건설된 지 20 년 이상 지난 100  ㎡ 이상의 택지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혜택을 주며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분당 등 1 기 신도시의 체계적 · 광역적 정비 통합재건축 용도지역 변경 등도 규정하고 있다 .

 

법안 통과를 주도한 김 의원은  분당을 비롯한 1 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1 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며  국토교통위원이자 분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고 소감을 밝혔다 .

 

김 의원은  이번 특별법 제정은 낡은 주택의 재건축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분당이  스마트시티 ’ 및  명품도시  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

 

끝으로 김 의원은  법률 제정 이후 분당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과 주거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향후 절차적인 부분도 잘 챙겨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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