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일 , 1 기신도시 ·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 대안반영 )
… 2022.3월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후 21 개월만
- 분당의 체계적 · 광역적 정비 , 통합재건축 , 안전진단 면제 · 완화 , 용적률 상향 , 용도지역 변경 등 근거 마련
- 김병욱 “ 미래도시 · 명품도시 분당 만들기 위한 출발점될 것 ”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당 등 1 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국토교통위원회 ) 은 8 일 1 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활성화와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 기신도시 재건축 법안 ) 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0 일 밝혔다 .
2022 년 3 월 김병욱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약 21 개월만이다 . 법안은 지난 11 월 국토법안소위와 국토위를 통과한 바 있다 . 김병욱 의원안은 대안반영됐다 .
김병욱 의원은 “1 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했고 , 또한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지속적으로 챙긴 법안 ” 이라며 “ 제가 올해 4 회 이상에 걸쳐 법안소위 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 고 말했다 .
이어 김병욱 의원은 “ 제가 주도한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서 더 뜻깊다 ” 며 “ 앞으로 분당 신도시 재건축을 통해 분당을 미래도시 ,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 기신도시 재건축 법안 ’ 은 건설된 지 20 년 이상 지난 100 만 ㎡ 이상의 택지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혜택을 주며 ,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근거를 담고 있다 . 또한 , 분당 등 1 기 신도시의 체계적 · 광역적 정비 , 통합재건축 , 용도지역 변경 등도 규정하고 있다 .
법안 통과를 주도한 김 의원은 “ 분당을 비롯한 1 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1 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 며 “ 국토교통위원이자 분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김 의원은 “ 이번 특별법 제정은 낡은 주택의 재건축을 통해 ,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분당이 ‘ 스마트시티 ’ 및 ‘ 명품도시 ’ 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끝으로 김 의원은 “ 법률 제정 이후 , 분당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과 주거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향후 절차적인 부분도 잘 챙겨나가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