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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사교육 카르텔에서 에듀테크는 ' 예외 ' 라는 교육부"

김영욱 | 기사입력 2024/01/06 [11:54]
교육/스포츠
강민정의원, "사교육 카르텔에서 에듀테크는 ' 예외 ' 라는 교육부"
기사입력: 2024/01/06 [11:54]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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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성남피플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 을 내놨지만 ' 에듀테크 업체 ' 에 대해선 허가를 권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강민정 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이 교육부가 작년 12 월 28  (  ) 에 배포한 '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 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 에듀테크 업체 ' 만 콕 찝어 겸직 허가가 가능하다고 광범위하게 인정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컨설팅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안내한다 특히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 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뤄지는 ( 원격 컨설팅 강의 영상 ( 유상 제작 등 교습행위등도 겸직 금지 대상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사교육업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겸직을 금지한 것이다 .

 

그런데 에듀테크에 대해서는 사교육업체와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겸직 허가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 ' 컨설팅 ' 처럼 다른 업체에 대해선 겸직이 금지되더라도 ' 에듀테크 ' 와 유관한 사교육 업체라면 겸직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

 

심지어 " 학원업을 겸하는 에듀테크 업체와 계약하여 교재 및 자료개발 컨설팅에 참여하는 경우 " 는 예시까지 들며 "( 학원업과 관련성이 있더라도 )" 에듀테크 업체에서 정부 사업 등을 위한 컨설팅 콘텐츠 개발 자문 등에 참여하는 경우 공익성이 있으므로 직무 능률 저하 우려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

 

" 에듀테크 " 가 사교육업체에게마저 공익성을 부여해주는 마법의 단어로 쓰인 것이다 이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대통령의 " 교육계 카르텔 혁파 " 를 외치면서도 교육부 장관의 관심사업인 " 에듀테크 " 는 프리패스를 해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강민정 의원은 " 에듀테크라는 이유로 사교육에도 공공성을 부여하는 교육부의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은 문제다 " 라고 비판하며 , "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혁파는 공염불에 그쳤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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