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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안내문 배부 실시

김영욱 | 기사입력 2024/08/21 [17:06]
지방자치
성남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안내문 배부 실시
기사입력: 2024/08/21 [17:06]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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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안내문 배부 실시  © 성남피플




경기도 성남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최근 신설된 공동주택 소방시설 등의 세대점검 제도에 따른 관계인의원활한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2022121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계인(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은 법정기한 내에 소방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하거나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점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성남소방서에서는 관내의 모든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안내 전단지배부하여 기한 내 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안내를 통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의무화를 앞둔 시점에 관리자와 입주민들의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세대점검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 방지 및 세대별 점검 100% 이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매뉴얼은 관련 법령과 세대점검 대상 및 시기, 점검자, 점검 방법, 관련 서류 관리,유의 사항 등 제도 안내를 중심으로 제작됐으며 외관 점검표와 현황표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식을 담았다.

홍진영 성남소방서장은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 배부를 통해 관계인의 법령 혼동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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