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유보통합 지방이관 3법 개정안’관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발표

성남피플 | 기사입력 2024/11/27 [14:54]
교육/스포츠
‘유보통합 지방이관 3법 개정안’관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발표
기사입력: 2024/11/27 [14:54] ⓒ 성남피플
성남피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자료사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개최장면     ©성남피플

 

유보통합 재원 안정성 확보 위해 3법 개정안에 책무성 강화 조치 필요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의 안정적 이관,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유보통합에 대한 국가수준 재정 확보와 이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없이 ·, ··구에서 관장하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담아 발의된 유보통합 3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며, 개정안이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에 협의회는 이번 3법 개정안이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에 전출 시점 명문화, 미전출시 가산금부과, 교육부장관에게 전출 결과 의무 제출 조항 추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조치가 반드시 선행될 것을 요구하였다.

ⓒ 성남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O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