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통과 ⓒ국회방송 생중계 화면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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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81명 중 179명 찬성, 102명 반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의 범죄를 수사하는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여당의 몫을 비교섭단체에 배분하는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처리했다.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0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규칙개정안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7일 대표발의해,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27일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규칙개정안에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수사대상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들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법사위 체계자구검토에서 수석전문위원은 “경미한 자구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고 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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