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성남시 자동차세 1월 31일까지 연납하면 4.57% 할인

성남피플 | 기사입력 2025/01/17 [18:03]
지방자치
성남시 자동차세 1월 31일까지 연납하면 4.57% 할인
기사입력: 2025/01/17 [18:03] ⓒ 성남피플
성남피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지속가능도시과-성남시청 전경(자료 사진)     ©성남피플

   

 1월 연납 시 할인율이 제일 높아…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 등 납부 가능

 

 

   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4.57%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연납 신청은 연중 네 차례 가능하며, 3월에는 3.75%, 6월에는 2.51%, 9월에는 1.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 중 1월 할인율이 가장 높아 시민들이 이 시기에 연납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지만, 신규 차량을 취득했거나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수정·031-729-5153, 중원·031-729-6152, 분당·031-729-7152)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납 세액 납부는 1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성남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O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