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이 나경원 의원이 청년들을 앞세워 노조법 2·3조 개정 저지에 나섰고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이 ‘청년 일자리와 기업을 퇴출시키는 법’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황당무계한 거짓선동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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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해 농성에 돌입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김영훈 신임 노동부장관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함께 찾아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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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우선 ‘20대 청년 81% 노란봉투법 반대’라는 여론조사부터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이 의뢰했다는 ‘여론조사 공정’은 주로 ‘펜앤마이크’ 등 극우 매체의 여론조사를 담당하며 지난 탄핵정국 당시 ‘윤석열 지지율 51%’를 공표했던 오염된 여론조사의 상징입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고, 질문도 ‘파업만능주의’, ‘일자리감소’ 등 유도심문식 조사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는 ‘명태균식 여론조사’로 부르며, 신뢰하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질낮은 ‘비정형 노동’이 많다는데 있습니다. 청년들은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단기계약직 등 저급하고 불안한 일자리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청년노동자들을 최대한 법의 테두리로 묶어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노조법 2·3조 개정에서 더 나아가 노조법 2조 1호 ‘노동자 추정의 원칙’을 추가로 도입하고,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방해하며 청년을 들러리로 세우다니, 무지몽매한 것인지 사악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인 "마지막으로 나경원 의원은 기억하십시오. 청년들의 삶을 무너뜨린 최악의 가해자는 본인이 받들어 모셨던 윤석열 정권입니다. 내란정권 통치시기 부자감세, 취약계층 예산삭감, 불안정 일자리 확대, 주69시간 노동시간 연장시도,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등 모든 정책이 청년의 삶을 파탄내는 범죄적 행위" 였음을 기억하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청년팔이’ 노조법 2·3조 개정 방해책동 중단하십시오. 내란수괴에 충성했던 본인의 과오를 뉘우치며, 무거운 죗값을 조용히 치르시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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