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노동안전 보장위해 ‘산재예방119(원하청 차별 신고센터)’ 출범© 성남피플
|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며 ‘원하청 교섭시대’가 예고된 가운데, 진보당이 ‘산재예방119(원하청 차별 신고센터)’를 출범했습니다.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현장의 제보와 의견을 법과 제도에 반영하여 차별없이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산재근절 의지를 획기적으로 실현하려면 다단계 하청구조와 그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해야 한다”며, “추락사·끼임사 등 후진국형 산재사고가 하청에 집중된 이유도 원청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업체로 전가했기 때문”이라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과 단체협약이 진전되는 만큼 현장에 가장 특화된 노동안전 체계를 만들 수 있다”며, “원하청 차별없이 모든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손솔 의원은 직접 제보받은 생명안전 차별사례를 들며 “건설노동자가 착용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벨트의 경우 원청은 10만원대, 하청은 2~3만원대다. 안전화도 원청은 10만원대 메이커지만 하청은 3~5만원짜리 저가 제품에 그마저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대규모 산불발생 당시, 도로를 관리하는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는 대피지시가 없었지만, 원청 직원들만 긴급대피한 사례도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례를 제보받아 추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은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 교섭시대’가 열린 지금, 원청이 안전책임을 다하도록 제도를 바로 잡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단체협약 효력 확장’으로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건설안전특별법’으로 원청 안전의무 명시, ‘작업중지권’으로 노동자 스스로 작업을 멈출 권리보장, ‘학교급식법’으로 급식실 노동자 안전보장, ‘심야노동 금지입법’으로 밤을 빼앗겨 건강을 잃는 구조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이며,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원하청 교섭 시대가 열린만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여 다시는 차별이 생명을 위협하게 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산재예방119(원하청 차별 신고센터)’는 노동현장의 제보와 의견이 입법과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것”이라며, “안전이 평등하게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진보당은 산재예방119(원하청 차별 신고센터)를 출범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오늘 진보당은 노동 현장과 사회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안전 차별’을 끝내기 위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습니다. 진보당은 ‘산재예방119(원하청 차별 신고센터)’를 출범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해야 할 안전의 권리를 지켜내고자 합니다.
산업 재해와 기후 재난의 최전선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 간 안전보호구 지급에서 차별받고 폭염과 폭우 속에서 강요되는 위험한 노동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학교 급식실과 심야노동 현장에서 안전 사각지대는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동자의 목소리는 현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안전은 여전히 비용으로만 취급되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원청 교섭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업은 원하청 상관 없이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진보당의 ‘산재예방119(원하청 차별 신고센터)’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장의 구체적인 제보와 의견을 모아내어 입법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이며,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여 다시는 차별이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산재예방119(원하청 차별 신고센터)’를 통해 진보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여 안전이 평등하게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5년 8월 27일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