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화 진보당 공동대표 “성남시 실재 손해액은 1128억 원”
“7400억 환수 주장은 대시민 사기극 될 수 있어 정치쇼 중단 하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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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장지화 공동대표 내건 '7400억 환수 정치쇼 중단" 현수막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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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청사 외벽에 “ 대장동 7400억 환수”라는 커다란 현수막을 달았다.
이에 진보당 장지화공동대표 성남 전역에 ‘대장도 몸통은 국민의힘’, ‘7400억 환수 정치쇼 중단하라“고 현수막을 내 걸었다.이를 본 시민들은 ”누구 말이 맞는 거야“ 하면서 의문을 표했다.
장지화 공동대표는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애초 국민의힘 당 등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7886억 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성남시의 7400억 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두 단계로 나뉜다며 1단계는 땅을 개발해서 택지로 파는 것인데, 성남시와 민간이 함께 투자해서 택지를 만들고, 그 수익을 나눠 갖는다. 2단계는 그 택지를 산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이건 순전히 민간사업이다. 그런데 검찰은 2단계 수익까지 다 범죄수익이라고 우겼다.
검찰의 배임액 계산은 더욱 황당한데, 검찰은 택지분양 배당금 4054억 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은 1830억 원, 그리고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 원을 모두 합쳐 9607억 원을 계산했다. 그러고는 "이 중 70%인 6725억 원은 성남시가 가져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실제로 받은 1830억 원을 빼면 4895억 원이 배임액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계산법 문제있다.
그런데 이 계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 원은 애초에 성남시 사업이 아니다. 성남시는 아파트를 직접 지어 팔 계획이 없었다. 택지만 분양에 국한되어 있었다. 민간이 그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 판 건데, 이게 무슨 배임인가. 법원도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둘째, 검찰이 주장한 "70%"는 아무 근거가 없다. 성남시는 50% 지분을 가졌는데, 결국 1심 재판부는 이 비율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이 인정한 실제 손해액은 1128억 원이며 법원의 판단은 대장동 일당이 업무상 배임을 통해 챙긴 이득은 1128억 원이다. 계산해 보면 대장동 택지분양 총 배당금은 5917억 원이다. 대장동 일당이 받은 4054억 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은 1830억 원을 더한 금액이다.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 원은 빠진다. 이건 성남시와 무관한 민간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어 "성남시는 50% 지분을 가졌으니, 5917억 원의 절반인 2958억 원을 받았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1830억 원만 받았다. 차액이 1128억 원이다. 이게 법원이 인정한 실제 손해액이다. 백번 양보해 성남시는 가얍류 등의 사전 조치를 통해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할 경우, 최대 1128억원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128억과 7400억원은 매우 큰 차이다. 그래서 쇼라고 지적한 것이다. 한마디로 성남시민을 속이는 행위다. 애초 성남시가 챙겨야 할 돈을 가져오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해야 옳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대장동 검찰 2기 수사팀의 주장을 받아쓰기 해서 떠 벌이는 것은 한마디로 오버"다. 이는 ”신상진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염두해 둔 정치적 과잉행동이고 대 시민 사기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는 ‘범죄수익’가압류 신청에 들어갔다. 요청 규모는 총 5673억원에 달한다. 김만배 4200억원, 남욱 820억원, 정영학 646억9000만원, 유동규 6억7500만원 상당이다. 예금채권, 신탁수익권, 부동산, 손해배상채권 등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 전반을 포괄해 동결해 달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