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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진 -이수진 의원, 김문수 후보 중대재해처벌법 폄훼, 부분 근로자대표제 공약 강력 규탄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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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 성남 중원 ) 은 17 일 ( 화 ),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OECD 에서 발표한 2023 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 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4 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4.8% 에 불과하다 .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민간 사업장에 대하여도 고용형태별 · 성별 고용현황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이수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형태별 · 성별 고용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
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해 7 월 11 일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성평등임금공시제 5 법 ’ 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 금일 발의하는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또한 , 성평등임금공시제 5 법과 같은 목적의 법안이다 .
이수진 국회의원은 “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 구체적인 법제도와 관행 ,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 ” 며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들이 노동현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입법활동을 계속 추진하겠다 .”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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