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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마선언하고 있는 진보당 현지환 예비후보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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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학폭’사건, 전 국힘당 소속 시의원에 대한 감싸기 인가“ 비판
-현 후보. “세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써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현지환 진보당 성남시의원 나 선거구(신흥2·3동, 단대동) 예비후보는 23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의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조례'부결 사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현 후보는 “아이들의 상처보다 동료 의원의 안위가 먼저인가”라고 반문하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조례를 끝내 부결시킨 것은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회가 ‘가해자 보호소’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참담한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현 후보는 아이들의 인권을 정략의 제물로 바친 국민의힘의 행태를 비판하며 아래 세 가지 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이번 조례 부결의 본질은 ‘국민의힘표 권력형 학폭 은폐’다.
현 후보는 “국민의힘이 내세운 ‘상위법 미비’나 ‘교육청 사무’라는 핑계는 기만일 뿐”이라며, “이번 사태의 뿌리에는 가해 학생의 부모가 최근까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었다는 엄연한 사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 부모가 자당 시의원이었다는 이유로 내린 정략적 판단이 아이들의 인권보다 우선인지 시민들의 분노에 답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둘째, 성남시 공무원의 행안부 답변 은폐 의혹은 중대한 위법 사안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성남시 공무원의 행안부 답변 사전 공유 누락’ 의혹에 대해 현 후보는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및 제122조(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권력자가 아닌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며, “만약 신상진 시장이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의 권력에 굴복해 정보를 숨기려 했다면 이는 법적 처벌을 면치 못할 ‘공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관련 공무원들의 위법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필요시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조례 개정 거부는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다.
현 후보는 끝으로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향해 “당신들이 지켜야 할 것은 동료 의원의 알량한 체면이 아니라 고통받는 우리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 사무 소관을 핑계로 조례 개정을 거부하는 것은 학폭 가해자에 대한 암묵적 동조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현 후보는 “세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써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고 아이들의 눈물이 정략적 계산보다 가벼운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성남시민과 함께 권력형 학폭 비호를 뿌리 뽑고, 시의회에 입성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