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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 된다"…만도측, 고 김승모 노동자 유가족에 회유성 합의안 제시 논란

김영욱 | 기사입력 2026/08/10 [16:01]
노동/건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 된다"…만도측, 고 김승모 노동자 유가족에 회유성 합의안 제시 논란
기사입력: 2026/08/10 [16:01]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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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만도지부 지부장(이현우)이 외주업체 작업자에게 철수 요청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만도지부 노동조합     ©성남피플

 

금속노조 만도지부·유가족 측 "원청 책임 명시한 법 조항 왜곡, 유가족 기만 행위" 규탄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만도 사측이 유가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합의안을 제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와 유가족,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를 유가족을 기만하고 회유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했다.

 

◆ 사고 이후 이어진 사측의 태도

고 김승모 노동자의 사고 이후 HL만도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노동조합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 일정 수준의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며칠 후에는 불법적으로 외주물량을 반입하려다 노동조합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후에도 새벽 시간에 기습적으로 라인을 가동하거나, 문제가 됐던 인터락 설비를 기습 설치하기 위해 외주업체를 투입하는 등의 시도가 이어졌다. 노동조합 측은 이러한 행위가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진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반성 없이, 작업중지 명령을 무력화하고 조속히 라인을 재가동해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 유가족에게 전달된 합의안,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가운데 "조성현 부회장 등 만도 임원들이 형식적인 조문"을 하는 한편, 사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평산, 열린노무법인)이 유가족의 지인을 통해 접촉해 집으로 찾아오기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8월 6일경 사측 법률대리인이 유가족에게 직접 제시한 "산재 유족급여 및 손해배상액 산정내역"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 김승모 노동자가 소속됐던 하청업체 피아로딕스는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인 '사업주'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고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유가족과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대표변호사 권영국, 법무법인 두율), 만도지부는 이 내용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제3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제4조와 제5조에는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도급인의 책임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하청업체 규모가 작아 법 적용에서 제외되더라도, 실질적 책임자인 원청과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취지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사측 법률대리인이 하청업체 규모만을 근거로 제시하며 원청 책임 조항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사고 자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유가족이 오인하도록 유도한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고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 소재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라는 것이다.

 

 

◆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

 

금속노조 만도지부와 유가족은 기업이 사실을 왜곡한 내용으로 유가족을 설득해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든 사례가 그동안 반복돼 왔다고 지적하며, 만도의 이번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고인이 하루빨리 차가운 영안실을 벗어나 평안한 영면에 들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만도 측에 유가족을 기만하고 회유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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