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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등 관련 피고인들에게 주문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제공 -서울중앙지법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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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만원 접대 확인됐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성남피플 – 김영욱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4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수사3부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두 명에게 409만원 상당의 비용을 결제하도록 해 향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이 여성 종업원이 있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받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지자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택시 호출 앱 이용 기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 부장판사는 올해 5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관련자 진술과 금융자료,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들이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례 두 건을 확인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와 2024년 9월 별도 향응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 해당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사건을 수임한 내역이 없어 재판 편의 등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013년 지 부장판사가 수원지법 근무 당시 승소 판결했던 변호사 사건도 접대 시점과 10년가량 차이가 나 대가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낸 바 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현재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에서 근무 중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와 공소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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