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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성남시협, 임대주택 의무비율 12% 유지·980세대 감소계획 철회 촉구

김영욱 | 기사입력 2026/09/08 [13:23]
지방자치
진보당 성남시협, 임대주택 의무비율 12% 유지·980세대 감소계획 철회 촉구
기사입력: 2026/09/08 [13:23]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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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성남시협의회가 8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성남시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10%축소에 반대하며 12% 유지및 980세대 감소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성남피플



- 성남시 재개발 임대주택 12%→10% 하향 추진

진보당 “사업성은 세입자의 주거권을 빼앗아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진보당 성남시협의회는 9월 8일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12%→10% 하향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성남시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수정·중원구 원도심 재개발사업 14개 구역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10%로 낮추는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약 980세대의 임대주택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성은 진보당 성남시협의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업성 개선을 위해 왜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임대주택이어야 하는가”라며 “임대주택은 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떠난 세입자들이 다시 성남에 정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약자의 생존 기반인 임대주택을 깎아 사업성을 보전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일 뿐 결코 공정한 방법은 아니다”면서 “용적률·도시계획 규제 합리화, 공공기여 조정, 공공금융과 기반시설 지원 등 실질적인 공공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성남시는 8월 31일 산성·태평2·4·수진2·상대원1·3·단대구역 등 5개 생활권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을 ‘임대주택 12% 이상’으로 결정·고시하면서, 같은 날 임대주택 비율을 10%로 낮추는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기존 사업에 적용되던 경과조치 조항까지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건수 진보당 성남시분당구지역위원장은 “이미 12%를 전제로 정비계획을 결정·고시한 사업에 새로운 10%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성남시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특히 8월 31일 고시된 5개 생활권 재개발구역에는 현재 2,468세대의 임대주택이 계획돼 있다. 이를 10%로 축소할 경우 최대 약 1,351세대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가 발표한 980세대 감소의 정확한 산출 근거와 구역별 세부 내역을 시민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당은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가 경기·인천 지역의 임대주택 비율을 5~2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성남시가 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을 축소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옥희 진보당 성남시중원구지역위원장은 “원도심 재개발구역은 세입자 비율이 매우 높은데, 임대주택 공급마저 줄이면 결국 원주민과 청년이 성남을 떠나는 ‘강제 퇴거형 재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람을 내쫓는 재개발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재개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성남시협의회는 성남시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12%를 유지 ▲임대주택 감소분 980세대의 구역별·사업별 세부 현황을 즉각 공개 ▲법정 최소기준인 20일에 그치지 말고 행정예고 기간을 충분히 확대해 세입자와 청년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 성남시협의회는 앞으로도 이 사안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세입자단체와의 연대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예고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임대주택 축소가 세입자와 청년의 주거권 후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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