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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원안 가결…성남시는 6시간 만에 재의요구 결정

김영욱 | 기사입력 2026/09/08 [15:41]
지방자치
성남시의회,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원안 가결…성남시는 6시간 만에 재의요구 결정
기사입력: 2026/09/08 [15:41]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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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피플

 

상임위 통과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본회의 찬성 18표로 최종 통과

성남시, 가결 당일 곧바로 재의요구 방침 발표…“일률 지급보다 맞춤형 자립 지원이 효과적”

 

(성남피플 - 김영욱기자) 성남시의회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성남시가 가결 6시간 만에 재의요구 방침을 밝히면서 조례 시행 여부는 다시 불투명해졌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7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행정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8표로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원안 가결됐다.

 

이날 찬성 토론자로 나선 윤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조례 폐지 이후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갖춘 성남시 청년들이 오히려 도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대 청년층의 신용대출 연체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는 점을 근거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청년들을 신용불량과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지키는 최소한의 금융 안전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례안이 가결된 지 6시간 만에 성남시는 재의요구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성남시는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24세라는 특정 연령에게만 지역화폐 100만 원을 일률 지급하는 방식보다 19~39세 전체 청년의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실질적 자립과 기회 확대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성남시는 2021년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조사에서 기본소득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 등 단기성 소비에 쓰인 반면 자기계발 지출은 11.2%에 그쳐, 청년의 역량 강화나 지속적 자립 지원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4년 경기연구원 여론조사에서도 경기도민의 80%, 청년층의 89%가 기본소득 대안으로 맞춤형 지원 확대에 찬성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정책의 형평성은 특정 연령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전체 청년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폐지 이후 ‘올패스’를 비롯해 청년 창업 지원,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청년 희망 인턴 등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왔으며, 2026년에는 청년 역량 강화 직접 지원사업에만 약 118억 9천만 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가 재의요구서를 제출하면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진다. 이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처음 가결 당시보다 훨씬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는 셈이어서, 재표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의 이견과 시와 시의회 간 대립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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