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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불법촬영 피해자 신상유출, 이번이 처음 아니다

성남피플 | 기사입력 2026/09/09 [09:58]
사회/문화
구글 ..불법촬영 피해자 신상유출, 이번이 처음 아니다
기사입력: 2026/09/09 [09:58]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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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클라우드 이미지 @구글코리아 누리집 화면 캡쳐  © 성남피플




2020년부터 반복된 경고 무시…

진보당 "직원 실수 아니다, 전 과정 철저히 수사해야"

 

(성남피플 - 김영욱기자)

구글이 불법 촬영물 피해자들의 삭제 요청 원문과 신상정보를 외부 연구기관에 무단으로 넘겨 그대로 공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글은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같은 유형의 문제가 최소 6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것으로 확인돼 해명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사태는 지난 8일 한겨레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구글이 협업하는 미국의 한 연구기관 프로젝트 사이트에 불법촬영물 피해자들의 삭제 요청 원문이 그대로 게시됐고,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직장, 학교,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절박한 호소 내용까지 비식별화 없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피해자를 대리해 보낸 공적 삭제 요청문도 함께 공개돼 있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달 25일 이 사실을 인지하고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했으며, 개인 식별정보가 노출된 15건을 포함해 200여 건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긴급 삭제·차단 조치했다.

 

구글 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고, 성평등가족부에는 정보 제공 과정에서의 사람 실수로 보인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31명이 같은 문제 제기"… 2020년부터 쌓인 경고

그러나 이 해명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구글 고객센터 커뮤니티에는 2020년 8월, 리벤지 포르노 삭제 요청을 했다가 오히려 자신의 실명이 해당 연구기관 신고서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피해 호소 글이 올라와 131명이 같은 문제의식을 나타낸 바 있다. 2021년 4월과 8월에도 각각 삭제 요청이 연구기관 프로젝트를 통해 실명과 함께 공개된다는 문의와 호소가 이어졌다. 2022년 4월과 2023년 6월에는 레딧 등 커뮤니티에서 유사한 우려가 제기됐고, 2025년 10월과 2026년 4월에도 같은 문제 제기가 반복됐다. 해당 연구기관 측은 2022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피해자들이 다른 경로로 삭제를 요청하면 자사에도 정보가 공유되고는 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글은 최소 6년 전부터 삭제 요청 정보가 외부 연구기관을 통해 재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만한 정황이 반복적으로 쌓여왔음에도, 근본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다. 오히려 구글은 지난달 12일부터는 정보 공유에 대한 이용자 동의 절차마저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원민경 장관 주재로 지난 5일 구글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하는 대면회의를 열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피해 규모 파악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구글과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기관들은 정보 유출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 대상 삭제 요청 업무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진보당 "전 과정 철저히 수사해야"

진보당 노혜령 대변인은 8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촬영 피해자가 구글에 보낸 절박한 삭제 요청이 또 다른 2차 피해의 통로가 됐다고 밝혔다. 구글에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의 이름과 직장, 학교, 전화번호가 외부 연구기관으로 넘어가 그대로 공개됐다는 것이다.

 

노 대변인은 개인정보 공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삭제까지 무려 13일이 걸렸다며, 그 13일 동안 정부는 구글의 입만 바라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절박한 삭제 요청 원문과 신상정보가 그대로 공개된 경위를 물으며, 구글이 정부의 해명 요구에 '직원의 실수'라는 말로 넘어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직원의 실수'라는 한마디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구글이 개인정보를 피해자 동의 없이 어떤 법적 근거로 외부 기관에 넘겼는지, 왜 비식별화조차 하지 않은 채 공개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하며, 해당 정보가 넘어간 사이트를 비롯해 다른 곳으로 추가 유통·확산됐는지도 추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정부가 구글에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구글과 관련 기관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물론 필요한 수사와 형사책임까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대변인은 피해자의 삭제 요청마저 또 다른 정보 유출로 이어진다면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최초 정보 제공부터 2차 공개와 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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