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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당 대표가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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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표 완화 제안에 소수정당들 '광장연대 복원의 첫걸음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정치개혁 과제로 공식 언급하면서, 20석으로 묶여 있던 교섭단체 문턱을 낮추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진보당은 16일 노정현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즉각적인 국회법 개정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가동을 촉구했다.
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현행 교섭단체 제도는 노동자와 서민,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국회 논의 과정에 온전히 반영되는 데 높은 문턱으로 작용해 왔다"며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삶을 폭넓게 품기 위해 교섭단체의 벽을 낮추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교섭단체 기준을 담고 있는 국회법은 재적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즉시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요구했다. "선거가 없는 지금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할 최적기"라며 정개특위의 조속한 가동도 주문했다.
김민석 "15석이 현실적"…조국혁신당은 "10석, 유신 잔재 청산"
김민석 대표는 현행 20석 기준을 15석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그는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은 더 급진적이다.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당론은 10석"이라며 현 20석 기준을 "박정희 정권의 유신 잔재"로 규정, 유신 이전 수준인 10석으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석 개혁은 효과가 없다"고 15석 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원내 소수정당들도 완화 요구에 가세하고 있다.
교섭단체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현행 국회법 제33조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의원 20명 이상이다. 이 교섭단체 문턱을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 국회 안에서의 위상이 크게 갈린다.
먼저 재정이다. 정당 국고보조금 총액의 50%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에 균등 배분된다. 의석이 20석이든 200석이든 교섭단체이기만 하면 이 균등분을 똑같이 나눠 갖는다.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은 이 균등분을 아예 받지 못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이면 5%, 5석 미만이면서 득표 요건을 충족하면 2%의 정률 배분만 받을 뿐이다.
둘째는 의사운영 권한이다. 의사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 요구, 긴급현안질문 등을 교섭단체 대표의원들끼리 협의해 결정하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도 사실상 이들 간 협의로 좌우된다. 관례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 없이는 법안 표결이 어렵다.
셋째는 상임위원회 간사 파견권이다. 각 상임위마다 교섭단체는 간사 1명씩을 파견할 수 있는데, 이 자리는 사실상 상임위 부위원장 격이어서 의석이 소수라도 위원회 운영에 공식 목소리를 낼 창구가 생긴다. 정보위원회처럼 교섭단체만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다.
넷째는 정책·인력 지원이다. 정책연구위원 임용과 입법지원비 지원을 받고, 본회의 대정부질문 등에서 발언 기회와 발언시간·발언자 수도 교섭단체 단위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