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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1일 신구대사거리에서 '성남 교제·친밀한 관계폭력 대응 공동행동'회원들이 거리서명을 받고 있다.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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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여성회·성남여성의전화·성남YWCA·분당여성회 4개 단체로 구성된 '성남 교제·친밀한 관계폭력 대응 공동행동'이 지난 21일 오후 2시 성남시 신구대사거리에서 교제·친밀한 관계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를 촉구하는 첫 거리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번 행동은 지난 7월 성남에서 일어난 교제폭력·스토킹 살해 사건이 계기가 됐다.
지난 7월 5일 새벽 3시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 관계인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B씨는 사건 한 달 전 "전 남자친구가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교제폭력 경고장을 발부했다.
이후에도 A씨의 문자메시지 스토킹이 이어지자 B씨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와 함께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퇴근길을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경찰이 약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병원 이송 후 결국 숨졌다.
신고와 경고장, 접근금지, 스마트워치 지급까지 이뤄졌음에도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같은 단체들은 사건 직후인 7월 8일에도 현장 인근에서 규탄 행동을 벌이며 이를 "명백한 제도의 실패"로 규정한 바 있다.
공동행동 측은 21일 거리서명 현장에서 "신고하고 보호를 요청해도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특히 젊은 여성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고, 많은 시민이 교제·친밀한 관계폭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와 피해자 보호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공동행동 측은 전했다.
공동행동은 국회와 정부에 △교제·친밀한 관계폭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마련과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사·제정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분리와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신고 단계부터 긴급보호, 법률·의료·주거 지원까지 아우르는 국가·지자체 중심의 보호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날을 시작으로 거리서명과 온라인서명을 함께 이어갈 예정이다. 모인 의견과 서명은 국회와 정부, 성남시에 전달해 조속한 법제화와 촘촘한 피해자 보호·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온라인서명도 함께 진행 중이다.
▶ 교제·친밀한 관계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온라인 서명 참여하기 https://forms.gle/y6goeZqWnHNh7T1u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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