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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측정 거부까지… 수갑 풀린 법무부, 징계 폭증에 '비상'

김영욱 | 기사입력 2026/09/23 [14:02]
사회/문화
음주운전에 측정 거부까지… 수갑 풀린 법무부, 징계 폭증에 '비상'
기사입력: 2026/09/23 [14:02]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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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진 - 손솔의원이 8월 25일 국회정론관에서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성남피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 건수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중 40% 이상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음주운전과 성희롱·성추행, 금품수수 등 중대한 비위도 다수 확인됐다.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법무부 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 징계 건수는 2024년 125건, 2025년 79건, 2026년 1~8월 7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 징계 76건… 전년 동기 대비 61.7% 증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징계 건수는 76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징계 건수(79건)에 육박했다. 전년 동기(2025년 1~8월 47건)와 비교하면 29건이 늘어 61.7% 증가한 수치다.

징계 수위도 무거웠다.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확인된 총 280건의 징계 중 파면 10건, 해임 14건, 강등 11건, 정직 78건 등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113건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했다. 연도별 중징계 비율 역시 2024년 40.0%, 2025년 40.5%, 2026년 1~8월 40.7%로 매년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음주운전 45건·성 비위 18건… 금품수수도 8건 발생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44건과 음주측정 거부 1건 등 음주 관련 비위가 총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80%에 달하는 36건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성 관련 비위는 총 18건(성희롱 8건, 성추행 3건, 강제추행 2건, 성비위 2건, 성폭력·성매매·불법촬영 각 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2건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로 처리됐다.

금품 및 뇌물수수는 8건이 적발됐다. 8건 모두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5건은 파면, 2건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갑질 13건, 스토킹 1건 등이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손솔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에서 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가 반복되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명절을 앞둔 만큼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되는 비위 원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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