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김태년 의원, ‘지역당 운영법’ 시리즈 대표발의

지역당 운영으로 참여 민주주의 실현 기대

성남피플 | 기사입력 2016/07/01 [17:11]
종합/정치
김태년 의원, ‘지역당 운영법’ 시리즈 대표발의
지역당 운영으로 참여 민주주의 실현 기대
기사입력: 2016/07/01 [17:11] ⓒ 성남피플
성남피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수정)은 지난 28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시·군·구 단위의 정당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당’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정치개혁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대신에 당원협의회를 운영하되 법률상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현역의원과 비현역정치인 사이의 정치적 형평성 문제, 당원협의회 사무소 편법 운영 문제 등으로 인해 중앙선관위는 작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현행 당원협의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의 지역단위 조직의 재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지역당은 현행 당원협의회를 확대한 개념으로, 상설 사무소를 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시·군·구 단위에서 당원 모집 및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 지역당이 실제로 운영되면 정당 조직의 최전선에서 정당과 주민 사이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참여 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의원은 “일부에서 지역당이 과거 지구당처럼 운영될 것으로 우려하지만, 정치관계법 처벌 조항이 이전보다 강화되면서 그럴 여지가 많이 줄었다”면서 “앞으로 우리 정당이 아래로부터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창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성남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국회의원,성남수정) 신년사
  • 우수조달기업의 42%가 근로기준법 위반
  • 김태년 의원 사무실 앞 1인 시위...이유는?
  • 더민주 정책위의장에 김태년 의원 임명
  • 김태년 의원, 안철수 후보 공약 '부실' 지적
  • 김태년 의원, 태평중 체육관 건립 해법 마련
  • 김태년 의원, 일명 '서문시장·여수시장법' 발의
  • 성남도시개발공사, 김태년 의원에 감사패 전달
  • 김태년 의원, 설연휴 전통시장 탐방
  • 성남 더민주 의원 3인, 특별교부세 38억 확보
  • 김태년 의원, NGO선정 ‘2016 국정감사 우수의원’
  • 김태년 의원 2017년 신년사
  • 김태년 의원, 지방공사 세금 면제에 기여
  • 김태년 의원, 위례 창곡파출소 신설 예산 확보
  • 김태년 의원 "정부조달시장의 30% 부정당업자"
  • 김태년 의원 "재개발·재건축시 지역난방 기반시설 지원 가시화"
  • 김태년 의원 "국책은행, 국가기관 총체적 부실" 지적
  • 김태년 의원 "사드 배치, 경제도 잃고 평화도 잃어"
  • 김태년 의원, ‘지역당 운영법’ 시리즈 대표발의
  • 김태년 의원, 위례신도시 트램 건설 위한 토론회 개최
  • TO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