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수정)은 지난 28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시·군·구 단위의 정당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당’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정치개혁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대신에 당원협의회를 운영하되 법률상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현역의원과 비현역정치인 사이의 정치적 형평성 문제, 당원협의회 사무소 편법 운영 문제 등으로 인해 중앙선관위는 작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현행 당원협의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의 지역단위 조직의 재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지역당은 현행 당원협의회를 확대한 개념으로, 상설 사무소를 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시·군·구 단위에서 당원 모집 및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 지역당이 실제로 운영되면 정당 조직의 최전선에서 정당과 주민 사이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참여 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의원은 “일부에서 지역당이 과거 지구당처럼 운영될 것으로 우려하지만, 정치관계법 처벌 조항이 이전보다 강화되면서 그럴 여지가 많이 줄었다”면서 “앞으로 우리 정당이 아래로부터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창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