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이 대표발의해 법적근거를 마련한 재개발·재건축시 지역난방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방안이 가시화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열 공급시설(지역난방시설)에 대한 지자체 지원이 가능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올해 6월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관리조례’ 개정안을 통해 ‘지역난방시설 공사비의 5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추가한 입법예고를 했으며, 지난 9월 9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향후 추진되는 성남지역 내 신흥주공, 은행주공 등 재건축사업은 물론 신흥2동 금광2동 등의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이 주민동의로 지역난방시설을 도입할 경우 지역난방 기반시설비용 중 50%이내에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태년 의원은 “작년 제가 대표발의한 법 개정 확정 이후 성남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지역 적용을 위한 조례개정 후속조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주민 비용부담을 더는 데 보탬이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조례안 확정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