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수정)은 2011년 이후 공영주차장 등 정부대행사업에 대한 지자체 통합공사(지방공사, 지방공단 통합) 부가가치세 부과조치를 감면 및 면제조치 하도록 해 통합공사 재정 약 1100억 원을 절감하는데 기여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2011년 이후 발족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지자체 통합공사 8개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총 1160억 원에 달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 그간 미납된 부가가치세가 162억 원(2014년 57억, 2015년 63억 2016년 42억원)에 달하고 추가로 매년 5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 비용이 발생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절한 법 개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이들 기관은 통합공사를 다시 공사와 공단으로 분리하거나 아니면 매년 막대한 부가가치세를 불합리하게 납부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김 의원은 "공영주차장 등 정부대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은 조세형평에도 불합리하고 주민부담만 가중한다”며 통합공사의 정부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월12일 대표발의했다.
이어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법안심의를 통해 정부시행령으로 조치하도록 결정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날 조세특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령개정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말 시행된다.
김 의원은 "2010년 이후 정부방침에 의해 공사와 공단이 통합되었고, 주차장 등 정부대행사업을 통합공사가 추진하는 데 1천여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세정책이었다”며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 결과적으로 162억 원의 세금 부담을 줄이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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