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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김태년 의원에 감사패 전달

성남피플 | 기사입력 2017/02/12 [23:57]
종합/정치
성남도시개발공사, 김태년 의원에 감사패 전달
기사입력: 2017/02/12 [23:57]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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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6일 김태년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성남피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는 지난 6일 2016년부터 기초 지방공사의 정부대행사업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2017.2.7.)을 주도적으로 이끈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2011년 이후 발족한 성남, 안산, 의왕 등 8개 통합공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총 1160억 원이며,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 2014년 부터 2016년 까지 부과 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178억 원에 달하고, 여기에 매년 추가로 약 60억 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되고 있어 적절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공영주차장 등 정부대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은 조세형평에도 불합리하고 주민부담만 가중한다”며 통합공사의 정부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0월 12일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법안심의를 통해 정부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3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법시행령 제106조 7항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대행사업단체에 ‘시· 군 또는 자치구가 설립한 지방공사’를 추가하고, ‘영 시행전에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개선명령등에 따라 공사・공단과 합병하거나, 같은법 제49조에 따른 설립 타당성평가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사・공단과 합병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공사가 아닌 지방공사로 출범한 기초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법령 개정이후 부터 부가가치세세 면제 된다. 

 

김 의원은 “정부방침에 의해 공사와 공단이 통합되었고 주차장 등 정부대행사업을 통합공사가 운영하는데 1천여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세정책이었다”며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 178억 원의 세금 부담을 줄이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법 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황호양 사장은 “지난 10개월간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신 김태년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부가가치세 면제로 예산을 크게 절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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