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이 시유지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성남시 태평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해법을 마련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성남시가 아닌 교육청이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짓는 경우’에 시유지에도 체육관을 건립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1항제10호 단서규정’을 근거로 해법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행정자치부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지난 1월 ‘시유지에도 학생과 지역주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충족시 체육시설 건립이 가능’ 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더불어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에 나서, 그 결과 지난 3일 태평중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5500만 원을 확보했다. (총사업비 23억 6400만 원, 성남시 부담 7억 900만 원)
태평중 체육관은 해당부지에 1층은 피로티 구조물을 설치하고 2층에 체육관을 짓는 방식으로 조만간 설계 및 공사에 들어가 약 18개월 후인 내년 말 완공 예정이다.
김 의원은 “양지초 복정초 성남북초에 이어 태평중학교에도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습 할 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하게 돼서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며 “특히 시유지여서 체육관 건립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한 해법 마련과 국비 확보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태평중학교는 1998년 개교 이후 20년 동안 다목적 체육관 해당부지(태평동 5135번지)가 성남시 소유여서 소유권 문제로 체육관 등 영구시설물 축조는 허용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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