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민) 대표 발의

남언호 | 기사입력 2017/06/09 [16:00]
지방자치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민)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7/06/09 [16:00] ⓒ 성남피플
남언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   © 성남피플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민)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제정 조례안' 이 지난 2일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최 의원은 조례를 발의한 이유에 대해 "성남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며 "2015년 7월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의해 자치단체가 민간에 예산을 주려면 조례가 있어야 해 근거를 만들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성남시에서 발생한 6.10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시장으로 하여금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며,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성남시는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사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성남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시의원,"만식이냐" 출판기념회 성황이뤄...
  •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최만식 성남시의원, 10억 이상 수탁기관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 최만식 성남시의원 "성남시 각종 위원회 정비해야"
  • 최만식 성남시의원, 후반기 의장 출마 선언
  • 최만식 성남시의원 “대형마트 지역환원 ‘쥐꼬리’” 지적
  • 최만식 의원, 노동단체 지원 근거 마련
  • 최만식 성남시의원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 성남시 대형마트 지역 기여도 낮아
  • [인터뷰] “다수당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점 시민들께 죄송하다”
  • 최만식의원 2년 연속 한국 매니페스토 수상자로 선정
  • 성남시의회 최만식의원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최우수상 수상
  • TO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