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민)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제정 조례안' 이 지난 2일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최 의원은 조례를 발의한 이유에 대해 "성남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며 "2015년 7월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의해 자치단체가 민간에 예산을 주려면 조례가 있어야 해 근거를 만들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성남시에서 발생한 6.10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시장으로 하여금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며,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성남시는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사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