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성남광주하남지부(지부장 김홍곤)가 성남시의회에 노동인권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230회 성남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뒤 지난 8월 28일 개최된 제231회 성남시의회에서 안건조차 심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는 성남시의회가 비정규직 문제,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등한시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민심과 정부의 방향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의회로부터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일단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성남시는 ‘노동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한 성남지역 노동자 기초조사가 있었을뿐 비정규직, 구체적 임금, 고용등에 대한 세부 기초조사는 제대로 진행된 바가 없다"면서 "'노동인권조례‘는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비정규직은 저임금,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취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긴요한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신속한 상임위 심사 및 통과를 통해 성남시의회가 민생을 살리려는 노력과 의지를 성남시민에게 보여주기를 재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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