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이재명)는 27일 ‘공유단체(기업) 지정서 교부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약정’을 체결했다.
시는 교통, 환경, 경제, 문화, 복지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1월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날 2개 기업에 공유기업 지정서를 교부했으며, 1개 사업에 478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행복한앨범제작소협동조합', '(사)창의적체험활동교사연구회' 2개 기업이 성남시 공유단체(기업) 지정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이 중 행복한앨범제작소협동조합에 공유촉진사업비로 478만 원을 지원해 “온라인 앨범제작 솔루션 홍보활동”의 공유활성화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지정된 2개 기업에 3년간 ‘공유성남 BI(Brand Identity)’ 사용권을 주고, 시 관계 부서와 공유사업 추진 협업 및 사업추진의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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