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부산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옹호하고 이를 위한 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한다.
황 대표는 반대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당에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주장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기여한바가 없다는 주장은 금시초문이다.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는 상식이다. 2017년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백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가 2016년에 생산효과 54조6천억, 소비효과 19조5천억을 합쳐 총 74조1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여했고 이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황 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이 국내법 국제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는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한국정부가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111호)에서도 인종·피부색·성별·종교·정치적 견해·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를 금지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19일 국회 당 회의실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6.19ⓒ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 성남피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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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언은 당장 내년 총선에서의 지지획득도 목적이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은 줄곧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고 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5일 기준으로 20대 국회 들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총 27개라는 점이다. 이 중 많은 법안들이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별, 연령별로 차등을 줘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은 "외국 국적의 근로자가 단순 노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주노동자 임금삭감, 내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으로 이어질 것
이러한 일련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실상 임금삭감 법제화 추진은 내국인에게로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즉, 경영계가 줄곧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주장이다.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경영계에서 계속 요구해온 사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노·사·공익 위원이 추천한 전문가 18명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그해 12월 TF에서는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어렵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다수의견이었다.
함께 생각해보자. 업종별 차등의 경우에는 우선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고, 구분 적용되는 업종은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가 발생하고 가뜩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심화되는 가운데 비정규직 내에서의 차등을 통한 서열화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2019년 3월 대법원이 국립대학교 전업 시간강사화 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이를 둔것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남녀가 아닌 동성간에도 확대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에 비추어서도 황 대표의 발언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무식으로 밖에 볼수 없다.
이런점에서 이번 황 대표의 이주노동자 임금차별 발언은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한 한국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삭감의 군불때기에 불과하다.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친 재벌의 사고로는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없다. 당장 발언을 철회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