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무계약직 임금차별현황과 해소방안 토론회 장면 © 성남피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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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은 오늘(8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임금 차별 현황과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만명이 넘고 그 일터만 하더라도 행정기관, 학교, 병원, 철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곳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무색하게 무기계약직의 임금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임금 차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각 분야 전문가들과 모색해 보고자 오늘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발제를 맡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80%의 공정임금제」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호 정책실장은 학교의 무기계약직은 교원, 공무원 등의 정규직과 비교할 때 60~70% 수준의 차별적 저임금을 받고 있고 최저임금에도 약 10만원 정도 미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결책으로는 임금차별 해소와 고용안정 등의 처우개선과 함께 공교육의 주체로서 학교비정규직 직제에 대한 법적 역할과 지위와 근거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공무직제 법제화 등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연대노동조합 이봉근 정책국장은 중앙행정기관 내 공무직들은 공무원과 청원경찰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무직과 공무원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에서 기인하는 수당인 업무정려급, 가계보전급,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장은 ①정규직/계약직/외주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내용에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보수에선 큰 격차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②비정규직 입법안 발효에 따른 법적 위험부담과 ③광역전철역의 경우 실적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역 대비 공사 운영 역의 인력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이유는 철도공사 스스로가 승객의 안전과 노동자 안전이 위험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과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명하복식 외주화를 진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당한 처우 보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총액임금제를 개선하고 전체 직군에 대한 재평가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추가로 필기 시험만이 유일한 채용 기준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이해당사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신인수 법률원장은 무기계약직이란 지위 자체가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의무를 잠탈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위이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사용자는 그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무기계약직이라는 신분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며 차별이 존재하는 이상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용노동연수원 안정화 교수는 노동자의 노동력이 사회에 기여하는 ‘노동력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체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금 격차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과학적으로 비롯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연대를 통해 집단교섭으로 나아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문제는 결국 예산문제인데 중앙정부가 20조를 쓰고 지방교육청이 연 70조 정도 교육 예산을 쓰는데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다 쓰지 못하고 이월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이월금이 5%인데 중앙정부 이월금에 비해 너무나 높은 수치라는 것을 지적하며 교육청과 지자체의 이월금 규모를 보면 학교와 지자체의 무기계약직 처우를 개선하는 데 예산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