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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평균 6.5% 상승. 성남시는 12.3% 상승

성남피플 | 기사입력 2022/04/29 [18:27]
지방자치
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평균 6.5% 상승. 성남시는 12.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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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성남피플

올해 경기도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6.5% 상승한 것으로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211일 기준 개별주택 511천여 호에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올해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56%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6.5%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6위다.

경기도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 상승률인 5.9%와 비교해 0.6%p 증가했다. 이번공시 대상 개별주택 중 452천여 호의 공시가격이 상승했으며 59천여호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가격상승 주택의 비중이 지난해 대비 11.3%p 증가(77.1%88.4%)한 것으로분석됐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로 평균 13.8% 상승했으, 연천군이 2.5% 상승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대도시(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의 경우 성남시가 12.3%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화성시가 4.7% 상승에 그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대도시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약 7.3%로 경기도 평균 상승률과 비교해 0.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도시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간별로 보면, 1~5% 수준의 상승률을 보인 주택이 274천여 호로 가장 많았고, 상승률이 20%를 초과한 주택도 1만여 호에 달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86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6.2)으로 91만 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29일부터 시··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3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구청()민원실 방문접수·팩스·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24일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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