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을 옥죄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
민주노총이 18일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벌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움직임에 대해 성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시행 유예를 요청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면 중소기업이 존속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중소기업들에 더 시급한 법이다.”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50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자 중 59.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입었다. (2021년 현재) 영세하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 수록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을 옥죄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 자료사진 -지난 6월 18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안탄압 중단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집회를 하고 있다.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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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고물가과 고금리를 언급하며 “가뜩이나 견디기 힘든 상황에 중소기업에 짐을 지우면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가뜩이나 힘든 경제상황’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해 민주노총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1%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시행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답한 점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끝으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앞장서 있어 가려진 경향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유예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지 않고, 조건부 합의를 운운하며 지지부진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의 공범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하루에 일곱 명이 일하다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이미 충분히 늦었다. 노동자의 안전한 삶과 생명은 무엇으로도 유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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