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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골든타임 2시간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

송경상 세월호 특별법제정 성남시민원탁회의 교육1팀장

김영욱 발행인 | 기사입력 2014/08/19 [17:01]
특집/기획
[인터뷰] 골든타임 2시간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
송경상 세월호 특별법제정 성남시민원탁회의 교육1팀장
기사입력: 2014/08/19 [17:01] ⓒ 성남피플
김영욱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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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타임 2시간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

5.18특별법처럼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돼야
 
세월호 천막농성및 릴레이단식을 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제정 성남시민원탁회의(준) 교육1팀장을 맡고 있는 송경상(52)씨를 만났다. 송 씨는 92년부터 성남에 거주하면서 논술강사 일을 하고 있는 시민이다.

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큽니다. 직접 참여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송 팀장 -저는 논술강사일을 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받은 충격에 대해 저도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문제는 골든타임 2시간 동안 과연 해수부나 해경 , 청와대가 과연 무엇을 했었나? 하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적이라 생각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의 배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100일씩이나 지나가고 오히려 해경에서 증거조작하고 수사책임자가 세월호와 연관된 것이라든가 통영함이 해군총장이 두 번이나 명령했는데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1300억을 들여 통영함을 만들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청와대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진상규명은 안되고 이 일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 부분을 제일 답답해했습니다. 마침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농성에 들어가고 나서 전국에서는 최초로 성남에서도 7월 17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  송경상 세월호 특별법제정 성남시민원탁회의 교육1팀장   © 성남피플

기자 – 얼마 전에 원탁회의(준)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을 성남시의회에서 진행하라고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송 팀장 -시민들의 청원으로 제출한 것은 저희 성남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전시, 여수시, 서울 강동구의회에서는 의원들 발의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성남에서는 시민들의 청원을 받아 시민의 이름으로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정치권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 생각했습니다. 청원할 때 성남시의회 의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얻었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도 특별법제정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 팀장 -유가족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은 유가족 요구대로 특별법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유가족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주로 여당 측이지만 이를 검토하지 않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줄다리기 시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30 보궐선거 전에는 세월호 희생자의 의사자 지정, 평생생활보장, 대학특례입학 등 비본질적인 것만을 언론에 부각 왜곡했습니다. 원인규명 등이 우선이고 유가족에 대한 처우 등은 종속적인 것 아닙니까?

선거직전까지 수없이 SNS에 나오다가 선거 끝나니 댓글알바가 뚝 끊어졌는데 이는 새누리당에서 댓글알바를 쓴 것이 아닌가 의혹이 갑니다. 선거가 끝나니까 바로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참을 수 없습니다.

단원고의 2학년 1반 학생은 한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수장 당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70여일을 정신치료 받느라 수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례입학이라는 것이 정원의 1%미만으로 해달라는 것인데 마치 이런 것 때문에 유가족이 싸우고 있다고 호도하는 현실이 안따까울 따름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속에서 수사만 하고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법학자 230명도 얼마 전 기소권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특별법이라 아니라도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만 된다면 굳이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5.18특별법과 같이 성역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전직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수사와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2000억 추징금문제도 올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될려면 독립적으로 5.18특별법 같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기자 -성남의 세월호 단식농성은 원탁회의(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송 팀장 -원탁회의 회원이 현재 150명인데 304명이 되는 날 (준)자를 떼고 정식으로 발족할 것입니다. 304라는 숫자가 상징적인데 안타깝게도 수장된 사람이 304명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른바 ‘앵그리맘’, 가족단위의 일반 시민들입니다.

성남시민여러분들께서 많은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 음료수나 수박을 사들고 오신 적이 있는데 단식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당황해 하시며 미안해 하기도 하십니다.(웃음) 지금까지 릴레이 단식에 참여하신분들이 대략 50여 명 됩니다.
 
7.17일부터 릴레이단식농성에 들어가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갈 것이다 생각했습니다만 정부 여당 측의 태도를 보니 길게 갈 수도 있다는 불길한(?) 마음도 듭니다.

5.18특별법은 광주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15년이 지난 95년에야 제정됐습니다. 96년에는 전두환 노태우 전직대통령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진실규명도 반드시 5.18특별법처럼 제정돼야 합니다.
 
유병언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고 아이들을 구조할 수 있었는데 구조하지 않은 문제가 더욱 큽니다. 골든타임 2시간을 밝혀내야 합니다. 실무진에서도 부터 고위급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책임을 규명해야 하는데 저는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비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사건 당일 7시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탁회의에서는 유가족이 수용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때까지 행동할 겁니다.
 
기자 - 끝으로 성남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송 팀장 - 우선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시민들이 서명과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참여 할 때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원탁회의에서는 생명과 안전위원회, 교육1팀, 교육2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팀에서는 ‘세월호 학교’나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생명과 안전위원회’에서는 비단 세월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LH 공사가 하고 있는 은행동 빌라촌 철거의 경우 여러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도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진행하는 교육행사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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