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수정지역청소년센터(센터장 윤숙자)는 지난 5일 오전 11시 야탑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들이 직접 조사한 525명에 대한 <성남시 청소년알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성남피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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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성남시수정지역청소년센터(센터장 윤숙자)는 지난 5일 오전 11시 야탑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들이 직접 조사한 525명에 대한 <성남시 청소년알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에 따르면 47%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인 6,030원 이하의 급여를 받았다. 성남시 청소년 2명 중 1명 꼴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
또한 알바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답변은 24.7% 였으며, 조사된 부당대우의 종류는 시간외 노동 22건, 임금체불 10건, 성희롱·신체적 학대 4건 등이었다. 이밖에도 막말, 휴게시간 미준수,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의 답변이 나왔다.
부당한 대우에 대해 청소년들이 '관련단체에 상담 또는 신고’한 경우는 단 8건뿐이었으며, 부모님, 친구 등을 통한 개인적인 해결이 52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상담 또는 구제기관이 부족하거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조사대상 청소년 525명 중 186명(35.4%)이 알바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본시가지(수정, 중원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44.7%로 분당의 19.3%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알바를 하게 된 동기는 용돈부족(54.8%), 다양한 경험(37.8%), 생계(2.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하는 알바 분야는 식당이 31.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웨딩홀(23.8%), 전단지(17.5%), 편의점(8.9%) 순이었다.
수정청소년센터 관계자는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성남시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배정해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 노동인권 상담사업, 교육청과 연계한 노동인권 의무교육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청소년들은 노동인권이 지켜지는 사회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종이비행기를 날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