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고용서비스협회는 9일 법무법인 대현 윤기원 대표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로 위촉했다 © 성남피플 |
|
성남고용서비스협회(회장 김인봉)는 창립 10년 만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대다수 영세 업체들이서 고문변호사 위촉은 대단히 힘든 결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9일 두리인력 사무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법무법인 대현 윤기원 대표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이날 윤 변호사는 "저희는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오히려 일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저희 법인에선 노동 전문 변호사를 포함해 다양한 법률 분야를 다룰 수 있는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소통창구를 마련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성남고용서비스협회는 건설현장, 가사도우미, 간병 등의 직업을 소개하는 소규모 업체 약 120곳이 모여 지난 2007년 창립했으며, 일의 특성상 일일 근로자의 구직을 알선해 주고 임금을 대납해 주지만 구인업체에게서 돈을 받지 못 하는 일이 많다. 그래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성남의 인력사무소 등에서 1년에 결손되는 금액이 약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에 이르지만 대부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김인봉 회장은 "그동안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늘 법은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는 사람들 편이었다"면서 "올해 4월 고용서비스촉진법이 통과되면 직업소개라는 개념 대신 고용서비스사업자로 바뀌게 된다. 이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그러나 여전히 여러 위험부담을 안고 있고, 건설노동자, 가사도우미, 간병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약이 많은데 우리들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흔쾌히 받아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성남고용서비스협회는 일명 직업소개업체들의 모임으로 성남에 등록돼 있는 약 170여 업체 중 120여 업체가 가입돼 있다. 2007년 창립한 협회는 그동안 일용노무자들을 위한 동절기 무료급식 제공, 보건소의 도움을 받은 길거리 진료실 운영,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통장이 없어 은행을 이용하지 못 했던 약 3000여 명에게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개설해 주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