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셋째 자녀를 낳으면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30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 했다.
앞서 29일 열린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본회의에 재차 상정됐으나 치열한 찬반토론 등을 거친 후 박 의원이 상정 철회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무산됐다.
박 의원은 성남시의회 사상 유례없는 가장 긴 시간 동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설득에 나섰지만 야당 의원들이 예상을 깨고 반대 의견을 내면서 상황이 반전됐기 때문이다.
만약 표결에 부쳐졌다면 의석 분포상(더불어민주당 14명·한국당 15명·국민의당 1명·바른정당 1명·무소속 1명) 통과될 수도 있었지만 의원들의 소신 발언으로 상황이 바뀐 것.
야당으로 찬성 입장을 밝힐 것이라 예상됐던 바른정당 이기인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 의사를 물었을 때 자기 모순과 시민을 기만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면서 "시의 무상복지에 대해 재정의 어려움 등을 얘기하며 반대했던 의원들이 이제 와서 재정이 괜찮으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실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이승연 의원 또한 "시의 무상복지에 대해서도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반대했다"며 "이번 조례안도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장전입 및 입양에 대한 대책과 예산 마련 방도 등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많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조례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SNS를 비롯 시민들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 등 찬반 여론이 팽팽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던 것 만큼 향후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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