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성남지역 S요양원, 체불임금 지급 요구에 '백기'
기사입력: 2017/09/01 [12:33] ⓒ 성남피플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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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9일 성남지역 s요양원 앞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며 규탄집회를 열고 있는 요양보호사들 및 시민들(자료사진)   ©성남피플

 

성남지역 S요양원의 임금체불에 항의해 투쟁해 왔던 요양보호사들이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게 됐다.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며 지난 8월 19일부터 S요양원 앞에서 연일 규탄집회를 열었던 요양보호사들이 31일 요양원 측으로부터 체불임금 1500여만 원에 대한 지급 합의서를 받았다. 본격적인 실력행사를 시작한 지 10여일 만에 '백기 투항'한 셈.

 

이날 오후 5시 20분 경 요양보호사들과 S요양원장은 성남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임금의 절반을 5~10일 안에, 나머지 50%를 한 달 안에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L요양원은 합의를 해 놓고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검찰에 기소됐지만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김기명 경기요양보호사협회장은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 한 채 일하고 있는데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이 지켜져서 요양보호사들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는 법조차 지키지 않고, 회계부정까지 일삼는 요양시설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게 현실인데 어떤 요양원이 법을 지키겠냐"며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월 경기도 감사결과 도내 요양시설의 50%가 회계부정 사실이 드러났다. 성남에도 50인 이상 시설에서 회계부정이 확인됐다"며 "이런 요양시설이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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