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소년재단 직원에 대한 부당징계는 무효라는 행정법원 판결 나와
재단의 무리한 행정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이제는 중단되어야
▲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구리시청소년재단 부당징계 무효에 따른 복직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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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구리시청소년재단 부당징계 무효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복직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걸쳐서 구리시가 특정감사를 통해 구리시청소년재단 직원들에게 부당징계를 내렸지만, 당시의 부당 징계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24.06.23. 서울행정법원 제 13부 판결, 2024.09.27. 서울행정법원 제 3부 판결)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구리지부 (이하 노동조합)는 구리시청소년재단이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한 두 건의 “부당징계구제심판 취소 청구”가 올해 6월과 9월 모두 기각되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2021년, 2022년 구리시가 특정감사를 통해 구리시청소년재단 직원들에 대해 내부징계위원회 비위행위, 근무평정업무의 소홀, 감사방해 행위, 과도한 사과 요구라며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등의 징계를 내리며 시작되었다. 이 징계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징계 무효” 판정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한 구리시청소년재단이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며 올해까지 이어져 온 것이였다. 그러나 관련된 행정소송에서도 모두 구리시청소년재단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행위가 무효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구리시청소년재단은 구리시의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구리시 청소년들의 복지, 체육, 문화, 상담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구리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부당징계구제심판 취소 청구를 진행하면서 막대한 행정소송 비용이 지출되었으며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그 부담액은 더 커질 예정이다. 올해 6월,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도 “구리시청소년재단은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무효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또다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에 대해 지적하고 “장기소송전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이행강제금 납부로 인한 예비비 지출, 행정소송비용 지출 등 수천만 원이 시민의 혈세로 낭비되고 있다”라고 질타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구리지부는 “부당징계가 무효하다는 6월과 9월, 각각의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라며 “징계에 대해 부당하다며 싸워온 기간이 3년이다. 구리시청소년재단은 또 다시 판결문을 번복하지 말고 부당징계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직접 사과와 판결문의 빠른 이행을 할 때이다. 더 이상 불필요한 행정력을 쏟아 붙지 말고, 구리시청소년재단의 운영 정상화를 이루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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