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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기업의 부당한 협동조합택시 전환 시도, 성남시의 특별 행정관리 촉구"

김영욱 | 기사입력 2024/11/15 [14:49]
지방자치
"청송기업의 부당한 협동조합택시 전환 시도, 성남시의 특별 행정관리 촉구"
기사입력: 2024/11/15 [14:49]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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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5일 오전, "청송기업의 부당한 협동조합택시 전환 시도에 대해책임기관인 성남시의 특별 행정관리를 촉구" 기자회견 장면  © 성남피플



1115일 오전, 성남시청 광장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도본부 소속 청송기업분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청송기업의 부당한 협동조합택시 전환 시도에 대해 책임기관인 성남시의 특별 행정관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성남택시를 운전하며 성남시민의 발이 되어준 청송기업 택시노동자들이 회사의 부당한 협동조합택시 전환 시도와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휴업 강행으로 생존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청송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는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제기하며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였으나, 청송기업 사업주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법적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 금액을 한 푼도 주지 않으려는 사업주의 불법적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송기업은 불법적 재산도피와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 소송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협동조합택시로 조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강행하기 위해 택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겠다며 강제로 택시 키를 빼앗고 운행을 전면 중단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시민들의 발을 묶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청송기업분회)에서는 청송기업의 정상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남시에 특별 행정관리를 요청하였다.”며 노동조합에서는 청송기업의 휴업 신청이 허가가 된 것인지 성남시 담당자에게 물어 보았더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분통을 터뜨렸다.

 

 

성남시는 휴업신고를 반려시키고 청송기업이 조속히 정상운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는다면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동조자일 뿐만 아니라 성남시민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가해자이며, 관할 행정기관으로서의 직무유기인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박계동국회의원 사례와 수많은 택시 협동조합 실패 사례를 성남시에서 반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수년안에 지역 택시산업의 혼란과 붕괴, 시민불편과 행정력의 소모적 낭비로 이어질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며 성남시는 청송기업에 대한 특별 행정관리를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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