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혜경 의원이 뉴진스 하니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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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택배 및 배달노동자, 예술인 등 직장 내 괴롭힘 보호되도록
정혜경, “인간이라면 존중받아야 한다는 하니 말처럼, 일하는 모든 사람 일터에서 존중받아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6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뉴진스 하니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환노위 국정감사장에 뉴진스 하니가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해 큰 화제를 모았지만,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상 하니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실제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생겼지만 뉴진스 하니 뿐 아니라 많은 일하는 사람들, 예술인을 비롯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택배노동자, 배달노동자 등도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진스 하니 역시 국감장에서 “서로 인간으로 존중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은 없지 않겠느냐”고 발언했는데, 정혜경 의원은 이 발언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수입이 많든 적든, 고용 관계이든 계약관계이든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든 직장에서 상사나 타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뉴진스 하니의 국감 출석이 단순히 화제로 끝나지 않고, 이를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보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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