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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 발의

진보당 정혜경의원

성남피플 | 기사입력 2024/11/27 [15:25]
특집/기획
뉴진스 하니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 발의
진보당 정혜경의원
기사입력: 2024/11/27 [15:25]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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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경 의원이 뉴진스 하니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아파트 경비원택배 및 배달노동자예술인 등 직장 내 괴롭힘 보호되도록

정혜경, “인간이라면 존중받아야 한다는 하니 말처럼일하는 모든 사람 일터에서 존중받아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6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소위 뉴진스 하니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환노위 국정감사장에 뉴진스 하니가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해 큰 화제를 모았지만고용노동부는 현행법상 하니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실제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생겼지만 뉴진스 하니 뿐 아니라 많은 일하는 사람들예술인을 비롯해 아파트 경비노동자택배노동자배달노동자 등도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진스 하니 역시 국감장에서 서로 인간으로 존중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은 없지 않겠느냐고 발언했는데정혜경 의원은 이 발언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수입이 많든 적든고용 관계이든 계약관계이든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든 직장에서 상사나 타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그런 취지에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뉴진스 하니의 국감 출석이 단순히 화제로 끝나지 않고이를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보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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