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쿠팡CLS가 클렌징 제도폐지, 분류작업 개선 등 과로사에 대한 시정없이 택배사업자 등록갱신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발언하고 있는 진보당 윤종오의원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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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종오(진보당·울산북구) 국회의원은 “쿠팡이 과로사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들고 온 상태에서 등록갱신이 진행되어야 한다. (과로사) 시정 없이 등록 갱신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쿠팡CLS가 작년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위수탁계약서는 표준계약서 21개 조항 중 14개 조항이 영업점과 택배노동자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등록요건을 충족 못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특히 계약서 제3조는 “배송구역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과로사 원인으로 지적된 클렌징 제도(상시구역 회수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다.
클렌징 제도와 함께 분류작업도 쿠팡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2021년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핵심내용은 공짜노동인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쿠팡은 타 택배사와 달리 기사들이 직접 최종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쿠팡CLS 홍용준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클렌징 제도 폐지와 분류작업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올해 등록과정에서 해당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국토위 지적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갱신 전에 과로사 개선안을 다음 국토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윤종오 의원은 “저번 국정감사에서 쿠팡은 되려 클렌징 제도 필요성을 주장하고, 분류작업은 인정도 하지 않았다.”라며 “필요하다면 국토위가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쿠팡 과로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르면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에 등록하고 매년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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