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성남피플
|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첩하라는 공수처의 요구에 검찰이 동의했다.
18일 공수처와 검찰에 따르면, 양측은 중복수사 방지 방안 등을 협의한 결과 피의자 중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두 피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란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이 별도로 수사 경쟁을 벌이는 혼선이 대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