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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요건에 고정성 배제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김영욱 | 기사입력 2024/12/23 [17:54]
노동/건강
통상임금 요건에 고정성 배제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기사입력: 2024/12/23 [17:54]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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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0일 논평을 통해 통상임금고나련 판례 변경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논평]통상임금 요건에 고정성을 배제한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동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완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너무도 당연한 판결이다.

 

 

그러나 2013년 전원합의체는 근로기준법(시행령)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고정성요건을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 시켰다. 2013년 이후 많은 노동 현장에서 전원합의체 판례에 대한 문제 제기와 소송이 이어졌고 그 결과 오늘 판례변경이 있었다. 11년 전 판례로 인해 권리를 포기한 수많은 노동자를 생각하면 오늘의 판례를 환영하기엔 너무 늦었다특히, ‘법적 안정성이란 명분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한 소급 적용 금지는 아쉬운 판결이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판례변경에 따른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행정해석 자료집을 제작 배포하여 현장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노·사 분쟁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용노동부는 과거 사업주 이윤 보장을 위해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행정해석을 했다대법원 판례변경을 반영하여 즉시 행정지침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도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근로기준법에 위임규정도 없이 시행령으로 정의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에 의존한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

 

▲자료사진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2대 국회에 요구한다. 노조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30 ⓒ김철수 기자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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