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운 공수처장이 취임식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공수처tv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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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12.3 내란 혐의로 발부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의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동운 처장은 1일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한 내에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 체포영장 기한은 7일로 오는 6일이 기한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처장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공수처는 법과 원칙 따라 성실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계엄 선포를 한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을 했지만 불응해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공조본(공조수사본부) 협의 중으로 기한 내에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집회도 있는데, 지나친 환호와 반대나 큰 소요가 없길 바라며 그런 사태 대비해 경찰 인력 동원하기 위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 반응에 대해서는 “협조요청 없었다”고 답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는 공문을 31일 날짜로 보냈다”고 말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반발할 경우에 대해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면서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경고했다. (기사참고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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