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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국민의 힘, 김은혜의원 사퇴촉구 기자회견 민주당 시의원 낀 불법집회 주장

김영욱 | 기사입력 2025/01/09 [13:20]
지방자치
성남시의회 국민의 힘, 김은혜의원 사퇴촉구 기자회견 민주당 시의원 낀 불법집회 주장
기사입력: 2025/01/09 [13:20]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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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의원실 현관문에 사퇴촉구 스트커 부착장면 @자료제공 성남시의회 국민의 힘 협의회  © 성남피플

 

- 민주당 시의원 낀 시민단체 불법집회·인도 점거, 경찰 경고 비웃어 -

김은혜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 기자회견 한다며 엠프설치·떼창 시위

수차례 경고에도 불법행위 난무... 국민의힘 경기도당 집시법 위반 등 고발 예고 

 

성남시의회 국민의 힘 협의회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8일 성남비상행동이 진행된 김은혜의원 사퇴촉구 기자회견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보도자료에서는 전국적으로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위협 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분당을) 지역구 사무실 주변의 불법집회와 현수막·오물

테러까지 그 피해가 갈수록 더해가고 있어 인근 지역주민과 상가 등에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8일 오전 분당구에서도 손꼽히는 미금역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시민통행로를 무단 점거한 채 

엠프를 켠 시민단체의 피켓시위와 구호 제창에 오가는 시민들은 마이크 소음과 우회 통행으로 

불편을 호소했다. 게다가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불법집회로 출동한 경찰 제지와 경고가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집회를 이어갔다. 

 

이는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최소 48시간 전에 관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 정한다. 

 

이에 대법원은 일반 시민과 차량이 통행하는 개방된 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음향 장치를 사용해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써 비록 기자회견의 형식을 

취했다 해도 옥외집회에 해당하므로 집회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2019도16885)한 바 있다. 

 

게다가 꼼수 기자회견을 주최한 시민단체와 함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오히려 불법집회를 주도해 시민 통행 불편을 방치하고 경찰공권력을 무력화시킨 것에 대한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김은혜 의원 지역사무실에 대한 집단 

테러와 반복되는 불법집회를 모두 인내했다.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이 어느 누구라도 시민 앞에 떳떳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결국 시민들에게 정쟁의 연속이라는 무한 피로감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 송구

함이 크기에 계속 참았지만, 더 이상 또 다른 시민 권익 침해와 불편을 방기하는 것은 무책임이라는 생각에 이번 건도 미신고 집회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것이고, 불법행위에 대한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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