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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겨울철 찜질방·목욕탕 내 불법행위 11건 적발

성남피플 | 기사입력 2025/01/09 [13:33]
지방자치
경기도 특사경, 겨울철 찜질방·목욕탕 내 불법행위 11건 적발
기사입력: 2025/01/09 [13:33]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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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겨울철 찜질방·목욕탕 내 불법행위 11건 적발  © 성남피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목욕장 내 불법행위를 수사해 신고 없이 매점에서음식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총 11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29일부터 1220일까지 2주간 찜질방·사우나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소와 그 부대시설 등 9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주요 위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3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한 행위 5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한 행위 1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1원산지 미표시 행위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B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매점에서 커피, 식혜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CD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소스, 물엿, 굴소스 등 10종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업소 내 보관하다 적발됐다.

EF업소는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이상인 사우나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했다. GH업소는 찜질방 내 식당에서 원산지표시판에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기해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라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거나,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벌금형에처해진다.또한 대기환경보전법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운 겨울철 개인이나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실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법령에 대한 미인지 등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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