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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인한 선거사무 방해 금지법 발의

김영욱 | 기사입력 2025/01/12 [13:30]
종합/정치
허위사실로 인한 선거사무 방해 금지법 발의
기사입력: 2025/01/12 [13:30]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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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의원,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장면     ©성남피플

 

- 강득구의원 7  ,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거사무 방해 금지하는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 발의

- " 선거 정당성 훼손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태 "

 

 

 

 

극우 세력이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는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

 

강득구 의원 ( 안양 만안 ) 은 허위사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 등의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 왔지만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해당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

 

부정선거 음모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는 바탕이 된 것으로도 보인다 .

 

강득구 의원은 "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반 " 이라면서 " 부정선거 주장 등으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 " 라고 꼬집었다 .

 

이어 " 부정선거 의혹이 소송에서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지속해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 " 며 " 정상적인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해 선거사무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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