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우종합건설 故 문유식 님 1주기 추모 및 1심 선고 기자회견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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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10시 서울서부지법(형사7단독)에서 인우종합건설 고 문유식님의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사건번호 2024고단2147). 재판부는 안전모 지급, 착용, 안전난간 설치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의무를 지키지 않아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되고, 회사의 사정을 이유로 유족과 합의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현장소장인 박00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법정구속), 인우종합건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구형은 박00씨 1년6월, 인우종합건설 2,000만원)
이에 대해 피해자 대리인인 손익찬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초범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지 않지만, 안전모 지급이나 안전 난간 미설치와 같은 간단한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되었다고 보인다. 또 피해회복을 위해서 사과문 작성 외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인우종합건설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에는 무려 26,398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는 고(故) 문유식 님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과 더불어,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과 일터를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모인 결과라고 밝혔다.
[입장문]
故 문유식 님 산재 추락사 인우종합건설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바로 어제는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신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계절이라 슬픔이 더욱 짙어지는 이 시기에, 오늘 내려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선고 결과는 유가족들에게 안도감과 동시에 참담한 마음을 남겼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는 검찰의 구형대로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 인우종합건설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산재 사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재판부가 솜방망이 처벌하던 기존의 관례를 따르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결과조차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분노스럽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지켜졌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우종합건설은 안전모 지급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작업 공간에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과실로 인해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사업주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며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를 안겨주며,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과 정의가 얼마나 가벼운지 여실히 드러냅니다.
더욱이 아버지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불과 5일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만약 법의 단계적 시행이 아니었더라면,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 시기의 차이로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못했고, 진짜 책임자인 사업주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제대로 된 책임 규명조차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故 문유식 님 유가족은 분명히 요구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십시오.
- 산업재해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일터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모든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들의 의미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故 문유식 님의 유가족은 산재 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5년 1월 23일
故 문유식 님의 유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