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진보당 정헤경의원실 주최로 국힘갤과 일베를 폐쇄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자회견문>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 국힘갤과 일베를 폐쇄하자
”그냥 000 죽이면 다 끝나는거냐“, “평화시위 타령하다가 타이밍 다 놓쳤다”, “50~100명 이상 배트를 들고 서있자”, ”경찰들 다 서부지법에 있을때 헌재가서 때려부숴야“, “인용되면 다같이 월담 후 서부지법 점거하면 됨”
이 말들은 서부지법 폭동 하루 전인 18일 국민의힘 갤러리와 일베저장소에 실제로 올라온 글의 극히 일부입니다. 진보당은 디시인사이드 마이너 갤러리 중 하나인 “국민의힘 갤러리”와 “일베저장소” 폐쇄 민원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작년,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의 배경 역시 커뮤니티 사이트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생겨난 디시인사이드 ‘칼부림 사건 갤러리’ 또한 추가적인 살해 협박과 범죄 모의가 지속되었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위협하는 커뮤니티로 판단되어, 결국, 디시인사이드의 운영원칙 위반으로 폐쇄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갤러리와 일베저장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갤러리는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사이트 중 꾸준히 1~3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일베는 실시간 동시접속자가 2~3만 명에 달합니다. 극우적 성향의 유저들이 모여 확증편향 속에 음모론을 진실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중국과 페미니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으며, 그에 저항하는 자신들이 마치 “성전”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일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이용자가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를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으로, 더이상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관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신성하지만, 그 표현으로 인해 누군가를 해치거나, 공공의 재산과 안녕을 위협할 수 있다면 제한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행동의 자유가 있지만, 누군가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가 아님과 같습니다.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됩니다. 지금까지 일베 등에서 자행된 “여성, 호남, 장애, 이주민, 중국, 성소수자, 노동”에 대한 혐오 발언을 통해 나타난 증오심은 ‘서부지법 폭동’과 ‘백골단’의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드러났습니다.
2015년 한 커뮤니티 이용자가 “여성비하와 욕설, 고인모독, 역사왜곡을 하며 지역감정을 유발시키고 각종 범죄들을 공모하고 시행했다”는 이유로 방통위에 일베를 차단해달라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개설 목적에서 불법⦁유해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불법⦁유해정보는 시정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이트 폐쇄는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 23만 명의 시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일베의 폐쇄를 요청했으나, 그때에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갤러리와 일베와 같은 사이트가 ‘표현의 자유’라는 방임 아래 폐쇄되지 않고 방치된 결과,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났고, 이후 더 큰 규모의 폭동 모의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혐오발언’과 ‘개별 사건사고’를 이유로 사이트 폐쇄가 언급되었던 2018년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쓰레기를 계속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처벌해야지 쓰레기를 하나씩 주워 담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일베와 국힘갤을 폐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신호가 되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일베 회원이라 밝힌 한 노무사는 “일간베스트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월호 참사 폭식투쟁”의 폭력성과 패륜성을 이유로 사이트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일베를 ‘유머 사이트’라고 방치한 결과 지금의 온라인 공간은 “합리적인 논의의 과정” 보다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는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게 당시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뒤, 무법천지가 된 온라인 공간의 극우적 여론은 오프라인에서의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진보당은 국민의힘 갤러리와 일베저장소처럼 폭동을 직접적으로 선동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폭주를 이제는 멈춰 세울 것입니다. 폭동을 선동하는 유저들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조장하는 운영진과 폭동의 주동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처벌의 수위는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이상 무차별적인 혐오와 폭동을 용납하지 않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