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솔노조가 정부의 '건폭몰이'에 항의 분신한 양회동씨의 장례식을 거행하며 행진하고 있다.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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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기관 요청만으로 다수 민원인 개인 정보 제공한 구청,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사를 위해 구청으로부터 안전신문고 민원인 개인정보를 확보한 경찰의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찰의 이러한 행위가 인권침해가 아니라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건설노조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인권위의 각하 결정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31일 건설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및 각하결정을 취하는 판결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건설노조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수사기관 요청만으로 다수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 구청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경찰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서 불법행위 내용은 무엇인지, 수사가 필요한 범죄 혐의는 무엇이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설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라고 했다
앞서 2022년 4월 건설노조 조합원 A씨는 안전신문고에 '영등포세무서 청사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3년 2월 영등포구청에 건설노조 불법행위 수사에 협조해달라며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전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고, 구청은 A씨를 포함해 약 1년간 접수된 전체 민원인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구청과 경찰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기각·각하했다. 구청의 행위는 인권침해가 아니며, 경찰에 대한 진정은 형사사건의 조사 범위와 내용의 타당성을 인권위가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안전신문고를 소개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인권위는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영등포경찰서 측에 대한 진정에 대해 형사 사건의 조사 범위와 내용을 인권위가 판단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했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인권위의 목적과 역할은 통상의 사법 절차로 구제되기 어려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나 인권침해를 조사해 구제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두텁게 하는 데 있고, 인권위가 각하 사유를 예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가 수사기관의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본안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관해 인권위가 일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우려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으로 불법·부당하다는 점도 짚었다.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권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교섭 요청을 두고 ‘강요·폭행·협박’이라고 해 없는 죄를 만들어가며 수사와 기소를 했다”며 “이렇게 무리한 수사의 배경에는 경찰청장이 ‘특진’까지 내걸며 건설노조 조합원을 폭력배, 잡범 취급한 행태가 있다. 이렇게 실적경쟁을 하다 보니 ‘민원인 전수조사’라는 위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무리수를 두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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